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5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1. 15:30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 주 )C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카카오 톡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가 2016. 6. 경부터 2017. 4. 경까지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성명 불상자, 피해자의 매형인 E 과 카 톡 을 주고받은 대화 창을 더블 클릭하여 열어 보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제출 갈무리 카카오 톡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