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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51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리무진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5. 11. 14:30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진영 소방 파출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 상을 C 은행 방면에서 부평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 등을 켜고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로변경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G80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 등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 견적 비 13,091,87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의무보험 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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