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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49138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394,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B 지상에 C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A동 5402호와 D동 4002호(이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2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나. 피고는 2007. 6.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아파트를 14억 3,660만 원에, 이 사건 제2 아파트를 9억 1,390만 원에 각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2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7,183만 원과 이 사건 제2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45,695,000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약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아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납부하였다.

2007. 11. 21. 2008. 6. 23. 2009. 1. 21. 2009. 8. 21. 이 사건 제1 아파트 143,660,000원 143,660,000원 143,660,000원 143,660,000원 이 사건 제2 아파트 91,390,000원 91,390,000원 91,390,000원 91,390,000원

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 및 이에 첨부된 C아파트 공급계약 특약서(이하 ‘분양계약 특약서’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아래 내용 중 “갑”은 원고, “을”은 피고, “병”은 포스코건설을 가리킨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조 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③ “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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