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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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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2009고단5915 판결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정원혁

변 호 인

변호사 정경모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4. 17.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번 1 생략)(대법원판결의 지번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공소외 1이 경영하는 ‘○○○’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정지시켜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식당에 있던 양은그릇 2개를 양손으로 들고 부딪치며 “이 가게는 내 가게이다, 오늘 내가 골든벨을 울릴테니 마음껏 드시라”고 소리치고, 컴퓨터 모니터에 표시된 손님들의 주문내역을 지우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09. 4. 17. 20:00경 위 ‘○○○’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도와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공소외 2(47세)의 가슴, 낭심 등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4. 17. 20:00경 위 ‘○○○’ 식당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청담지구대 소속 경사 공소외 3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동행하려고 하자, 순찰차 밑으로 하반신을 넣은 채 저항하다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위 공소외 3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위 공소외 3의 왼쪽 어깨를 물어 위 공소외 3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 식당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이고,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불법연행 당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폭행 및 상해를 입은 것이다.

3.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위 ○○○ 식당에서 “이 가게는 내 가게이다, 오늘 내가 골든벨을 울릴테니 마음껏 드시라”고 소리친 사실은 인정되나(피고인이 식당 컴퓨터 모니터에 표시된 손님들의 주문내역을 지우려고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상반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가 되기 위하여는 먼저 이 사건 ○○○식당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어머니인 공소외 5는 2005. 1. 3. 피고인 명의로 위 ○○○ 식당의 점포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당시 종전에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 사업 등의 실패로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식당의 사업자등록을 어머니인 공소외 5의 명의로 한 사실, 피해자는 강릉에서 거주하다가 ○○○식당이 개업한 1년 정도 후에 서울로 올라와 ○○○식당에서 카운터일, 전 부치기, 손님심부름 등을 하면서 공소외 5로부터 일당과 월 급여를 받아온 사실, 2008. 9.경 사업자 명의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공소외 5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은행 대출 등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2009. 3.경부터 ○○○식당의 운영권을 피해자가 갖기로 합의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해자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이전인 2008. 9.경 사업자 등록명의를 피해자로 한 것은 당시 피해자에게 ○○○식당의 소유권이나 운영권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로 양도되어서 변경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 식당의 운영권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여지므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 식당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폭행,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는, 피고인이 당시 현행범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어진 것이므로 과연 경찰관들의 이 사건 현행범체포가 정당한 것인지 본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법조가 제1항 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중인 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인으로 보고 있고, 제2항 에서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고(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참조), 또한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경찰관인 공소외 4는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2009. 4. 17. 19:26경 위 ○○○식당에 도착하였던 사실, ② 경찰관 공소외 4가 위 ○○○식당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는 ○○○식당 상황이 평온한 상태로 누가 영업을 방해하는 자인지를 알수 없는 상태였고, 이에 경찰관 공소외 4는 공소외 1에게 누가 영업방해를 하였냐고 묻자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지목한 사실, ③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무렵에는 피고인은 식당 안쪽 자리에 앉아 손님과 식사중이었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공소외 1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식당의 주인이 피고인인데 무슨 소리냐며 동행을 거부한 사실, ④ 이에 경찰관들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등록의 명의가 공소외 1로 되어있음을 확인하고 다시 피고인에게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던 사실, ⑤ 이에 피고인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식당내의 테이블이 넘어지고, 피고인의 위 체포를 도와주려는 피해자 공소외 2를 발로 폭행하고, 경찰관 공소외 3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211조 소정의 “범행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 경찰관 공소외 3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부적법한 현행범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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