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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10 2019고단11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경 거제시 거제중앙로 1897에 있는 거제우체국에서 '2018. 12. 18. 14:00경까지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에 있는 충무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영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입영의 경위,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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