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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가합5259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된 것) 및 위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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