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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가합53343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피고 B은 2019. 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피고들에 대한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피고 B은 2019. 6. 6.이고 피고 C는 2019. 6. 4.이다) 이후로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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