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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203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 3 층에 있는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동영상 교재 도 소매업 및 교육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6.부터 2016.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E의 2016년 1월 임금 1,675,860원, 2월 임금 1,761,230원 등 임금 합계 3,437,09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용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 3 층에 있는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동영상 교재 도 소매업 및 교육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4.부터 2016. 2. 29.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B의 2016년 1월 임금 1,570,610원, 2월 임금 1,563,130원 등 임금 합계 3,133,74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기소 이후인 2017. 6. 26. 피해자 B의 처벌 불원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 불원 서가 이 법원에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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