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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9.08 2019가단13894
배당이의
주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1. 28. 작성한 배당표...

이유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F에게 근저당권자로서 12,4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F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배당표는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F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하고 F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금액을 원고에게 추가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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