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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5082372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C, D, E, F(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14....

이유

1. 인정사실(다툼 없음)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그렇다면 위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1,713,786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5,172,028원을 156,885,814원으로 각 경정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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