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주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축사 106.51㎡(이하 ‘이 사건 등기부상 건물’이라 한다)는 피고의 소유였는데, 각 2010. 3.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2013. 4. 9. 위 가등기에 기하여 원고 앞으로 2013.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등기부상 건물에 대한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원ㆍ피고 사이의 2013. 4. 8.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등기부상 건물과 지상물 일체를 2억 9,9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상에는 이 사건 등기부상 건물은 존재하지 않고 미등기ㆍ무허가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창고 등이 존재하는데, 이 사건 건물을 현재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4. 1.경 피고에게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2015. 2.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주었는데 그 기한이 만료되어 피고와의 사용대차관계가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등기부상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이 모두 피고의 소유이나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원고 앞으로 등기가 되었을 뿐이어서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