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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가합5387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9,818,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2013. 1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족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주민등록초본), 갑 제3호증(제적등본), 갑 제4호증[영광지역 민간인희생사건 보고서(망인 D)], 갑 제5호증(제적등본), 갑 제6호증(진실규명신청서), 갑 제7호증(진술조서), 갑 제8호증(진실규명 심의의결서), 갑 제9호증(진실규명결정서), 갑 제10호증(결정통지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군경이 수복작전 및 좌익혐의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경찰국 및 영광경찰서 소속 경찰 등은 1949. 5.부터 전라남도 영광군에 거주하던 주민을 ‘좌익’, ‘빨치산’, ‘부역자’, ‘입산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임의 선별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현장에서 살해하였다.

나. 1951. 3. 11. 아침 염산면과 군서면 쪽에서 경찰들이 밀려오자 백수면, 상사리, 하사리, 지산리 등 주민은 속칭 ‘터진개다리’ 쪽으로 몰려갔다가 경찰에 포위되었다.

경찰들은 터진개다리 부근에서 E 등 4명을 총살하고, 나머지 주민을 백수남국민학교로 데리고 간 뒤 그 중 D를 비롯한 남자 17명을 뽑아내 운동장에서 한 줄로 세워 놓고 총살하였다

(이하 ‘영광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다.

D의 후손인 원고 A 등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영광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결정 신청을 하였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2010. 4. 13. 영광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은 경찰이 가족 단위로 피난하는 주민을 붙잡아 현장에서 임의로 선별하여 사살한 사건으로서, 국가기관인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생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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