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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7 2015노3502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습벽이 있었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친고죄로 보아 고소기간이 도 과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저작 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8. 경 불상지에서 E에게 피해자 F과 G의 저작물인 H 프로그램( 이하 ‘ 이 사건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을 임의로 복제한 컴퓨터 1대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9. 경 I에게 컴퓨터 26대를, 2010. 4. 경 J에게 컴퓨터 7대를, 합계 34대의 이 사건 프로그램이 복제된 컴퓨터를 판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르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2009. 8. 경 E에게 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1대, 2009년 경 I에게 컴퓨터 26대, 2010. 4. 경 J에게 컴퓨터 7대, 총 34대의 컴퓨터를 판매하였다는 것인데, 여기에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K에 대한 판매를 포함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매행위가 4회에 불과한 바, 여기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 행위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판매한 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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