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1 2015고정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스케이네트웍스 소유 B 와이드 봉고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 11. 22. 11:34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에 있는 주식회사 고려개발 앞 노상에서,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에 있는 명곡 미래빌 아파트 5단지 앞 노상까지 약 500m 상당의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