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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16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05:35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서4동파출소 앞 도로부터 경남 양산시 명동 996-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ㆍ반성하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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