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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2 2015고단19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22:34경 양산시 B에 있는 C미장원 앞 노상에서 ‘차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집 위치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왜 지랄을 하노,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범행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ㆍ반성하는 점, 범행경위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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