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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500797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197,697원 및 그 중 700만 원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9. 12. 8. E에게 3,000만 원을 연체이율 연 25%, 만기 2013. 6. 8.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는데, 2016. 11. 19. 현재 미변제된 이 사건 대출금은 39,593,090원(= 원금 2,100만 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8,593,090원)이다.

나. E가 2013. 2. 27. 사망한 후 상속인들 중 아들인 피고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바람에 피고들의 모친 D가 E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D가 2016. 4. 8. 사망하여 아들인 피고들이 D의 재산을 1/3씩 상속하였다.

다. 한편 저축은행에 대하여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이 선고되어, 원고가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D로부터 D가 E로부터 상속받은 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무를 공동으로 1/3씩 상속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3,197,697원(= 39,593,090원 × 1/3) 및 위 각 돈 중 700만 원(= 2,100만 원 × 1/3)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 C는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 C는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3507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8. 31.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각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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