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27,375원과 이에 대한 2014.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경부터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기 시작한 사실, 원고는 2011. 4. 22. 위 주류공급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1,000,000원씩 분할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4. 2. 11. 피고와 사이에 그 때까지 발생한 위 대여금 중 미지급금액과 미지급 주류대금을 54,827,375원으로 확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20.부터 매월 20일에 5,000,000원씩 분할하여 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그 분할금 지급을 연체한 때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20%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덧붙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4. 4. 20. 위 분할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28. 1,500,000원, 2014. 12. 30. 1,5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지급함에 따라 그 미지급대금은 51,827,37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대금 51,827,375원과 이에 대하여 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인 2014.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