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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06.22 2017가합2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1. 5.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면서 2013. 12.경부터 2038. 11.경까지 매월 100만 원씩을 매월 25일에 총 300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하되 만약 피고가 단 1회라도 위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전부 및 이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4. 2.경부터 위 분할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지급 차용금 전부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인 2014.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0%의 비율에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기각 부분 원고는 대여금 3억 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스스로 피고로부터 2013. 12.분 100만 원 및 2014. 1.분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위 200만 원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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