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G이 이끄는 종교단체인 ‘H’ 신도이자, 위 단체 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으로 약칭)‘의 각자 대표이사, ’주식회사 J‘의 각자 대표이사, ’주식회사 K‘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G의 측근이다.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G의 장녀이자 ‘I’의 각자 대표이사였던 L로부터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약칭)로 하여금 매년 5월과 6월에 실시하는 할인행사와 관련한 홍보물 제작과 6월에 N에서 약 11일간 실시하는 판촉행사 시설물 설치 등을 ‘I’에 의뢰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매달 8,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디자인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L, O, P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그 대표이사인 O, P에게 “L의 뜻이니 ’I‘과 디자인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I‘에 80,000,000원을 송금해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였다가, 너무 무리한 요구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계속 찾아가라”라는 L의 지시에 따라 그 이후 약 보름 동안 수시로 M를 찾아가 위와 같은 요구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O과 P로부터 “M가 상시적인 디자인컨설팅을 받을 필요도 없고, 매년 할인행사에 필요한 홍보물 인쇄나 N 판촉행사도 약 2억 원 정도의 비용만으로 그동안 수행해왔으며, M의 연간 순이익이 20억 원에서 25억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1년에 9억 6,000만 원을 디자인컨설팅비로 지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급하면 나중에 세무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차례 들었으므로, ‘M’ 입장에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