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23. 23:42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고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51세) 의 팔을 잡고 무대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를 무대 구석으로 밀어 넣고 팔을 잡고 무릎으로 배를 누르며, 이를 신고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나이트 밖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도로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2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순경 H 및 위 나이트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 내가 아산 서장하고 친하다 씹할 년 들아”, “ 아산 경찰서 씹새끼들 다 죽었어”, “ 감사합니다,
이 씹새끼들 아”, “ 이 씨 발 놈들 아 에프엠대로 해 이 개새끼야” 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녹음 CD, 영상 녹화 CD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