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07 2015노1354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점 관련 피고인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알려준 피해자의 주거로 찾아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는 하지 않는다.’고 거절하여 중지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와 유사 성교행위를 한 바 없다.

특수강도의 점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거절당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로 지급하였던 2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위 20만 원을 빼앗았을 뿐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엌칼로 위협한 바 없고,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었을 뿐 나아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았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묶거나 휴대폰 충전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지도 않았으므로, 강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이나 협박을 한 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3~7쪽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과 ‘1.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 ‘2. 특수강도죄의 성립 여부’라는 소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상세하게 기재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