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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1.20 2015노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올라탔고, 차에서 전선으로 피해자를 묶거나 돌로 피해 자를 가격한 바도 없으며,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만 가벼이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강간, 감금의 점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앞서 본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도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그런 데 폭력행위 처벌법을 2016. 1. 6. 개정 시행함에 따라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던 구 폭력행위 처벌법 조항이 없어 졌는바,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이는 종전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거웠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더 이상 구 폭력행위 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같은 날 신설한 조항으로서 형이 더 가벼운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특수 상해) 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사실 오인 여부 원심 판결에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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