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19 2016고단14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5. 01:2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세탁소’ 앞길에서 헌 옷 수거함을 밟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통하여 위 세탁소에 침입한 후, 그 곳 서랍과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5. 00:45 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동양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까지 이르렀다가, 다시 위 부평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로 되돌아갈 때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회색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