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22:12경(증거기록 제17쪽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E에 있는 ‘F대학’ 건물에서 춘천시 방면으로 약 1km 진행한 지점에 있는 5번 국도(증거기록 제12쪽 참조)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G 렉스턴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위 G 렉스턴스포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렉스턴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guard-rail)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렉스턴스포츠 자동차가 손괴된 것임에도(증거기록 제135쪽 참조), 마치 피고인 B가 위 렉스턴스포츠 자동차를 대리운전 하던 가운데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B가 소속되어 있는 대리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