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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21 2015가단393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E과 E의 큰아버지 F은 1927. 3. 1. 대구 달성군 G 전 711평을 함께 매수하여 같은 달 11일 각 공유지분 2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대구 달성군 G 전 711평은 분할, 지목변경, 행정구역변경, 면적단위환산 등을 거쳐 2014. 11. 26. H 구거 357㎡, C 전 1,240㎡(이하 ‘C 농지’라 한다), D 대 754㎡(이하 ‘D 대지’라 한다)가 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전체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D 대지에는 1950년경부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는데,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라.

피고는 2014. 12. 24. 이 사건 토지 중 F의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1941. 12.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의 아버지는 E이고, E의 아버지는 I이다.

피고의 아버지는 J이고, J의 아버지는 F이다.

I과 F은 형제로, I이 F의 동생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은 1940년경 만주로 장사를 하러 가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공유지분 2분의 1을 원고의 아버지 E에게 매도하였다.

이후 E은 1950년경 D 대지에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면서 C 농지를 과수원으로 경작하였다.

원고는 1989. 6. 8. E이 사망하기 직전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E으로부터 모두 증여받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 및 관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1989. 6. 9.부터 20년간 D 대지 및 C 농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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