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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3 2017고정83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22: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E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맞은편에서 걷다가 일부러 위 승용차의 우측 후 사경 부분에 우측 팔꿈치를 부딪쳐서 마치 교통사고로 우측 팔을 다친 것처럼 가장한 후, E에게 ‘ 왜 승용차로 치느냐,

오른쪽 팔꿈치를 다쳤는데, 경찰을 부르고 보험처리를 해서 깔끔하게 끝내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위 승용차에 팔꿈치를 부딪치게 한 것이었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팔꿈치 부위를 다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 주식회사 KB 손해보험 ’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지불보증 하에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다발성 전신 좌상 등으로 치료를 받고,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및 합의 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2 매)

1. 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자동차 재해자 조사보고서, 진단서

1. 자동차 보상 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 조회문, 현장 출동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사고장소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10 조,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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