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4고정284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경에 대구 남구 D에 있는 E시장 내 F건어물집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지갑을 뒤지거나 돈을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H 등 5-6명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해 "저년이 내 지갑을 뒤져서 돈을 가져갔다"라고 말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1. 18:00경 공소장에는 위 범죄사실의 일시가 2014. 8. 중순경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발언이 있었던 일시는 2014. 8. 11. 18:00경으로 인정된다.

위 E시장 내 I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내 지갑에서 돈을 한두 번 뒤졌나, 70만원도 가지고 가고”라고 말해 J 등 20여명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별건 송치서 사본 첨부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H, G, J의 각 증언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또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