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3. 3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시장 내 ‘F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에게 ‘남의 새끼를 데려다 키운다, 네가 남의 새끼를 데려다 키우니 나도 그렇게 사는지 아느냐’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각 기재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경 위 시장 내 피고인 운영의 ‘H식당’에서 I에게 ‘G이 혼자 사는 정육점집 아저씨 집에 밤 11시경에 찾아가서 나오라고 소리 질러 같이 나갔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2. 2. 20경 위 시장 내 ‘H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개같은 새끼 주제도 모르고’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각 기재와 같이 공연히 위 피해자 및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L, M, N, J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