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전 북 고창군 B에 있는 C에서 버스에 올라타던 여성 피해 자인 성명 불상자의 엉덩이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2014. 12. 31. 13:53 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해당 촬영 물을 게시함으로써 이를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7.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중 총 31회에 걸쳐 촬영 물을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4.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교정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