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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0 2017고단22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8. 7. 01:00 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C( 여, 24세) 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같은 날 11:42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커피숍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주례 동 방향으로 운행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피고 인과 위 피해 자가 구강 성교 하는 사진 4 장을 I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 자가 H와 주고받은 I 메시지에 대해),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 범행 일시 및 장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K으로 문자 메시지 전송 경위), 수사보고서( 피의자 휴대폰 분석 물 중 일부 출력물 첨부)

1. 압수된 증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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