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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05637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2.부터 2020. 3.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다만,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국됨)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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