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00:55 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올레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KT 이천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