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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1 2014고단1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구미대교(신평 방면 끝부분)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인동광장사거리 방면에서 세무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아반떼XD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경우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아반떼XD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EF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80만원 상당의 위 아반떼XD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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