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31. 04:55 경 이천시 부발읍 사 동리에 있는 사동 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경 충대로 2045 사 동 중학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1. 약식명령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3. 경 이후로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 운전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2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