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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4 2017가단1008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810,498원과 그 중 11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0. 3. 19. 이자율(지연이자율)을 연 7.92%(연 19%)로 정하여 일반자금 8억 원을, ② 2010. 4. 16. 이자율(지연이자율)을 연 9.63%(연 19%)로 정하여 일반자금 1억 원을, ③ 2010. 9. 1. 이자율(지연이자율)을 연 8.32%(연 19%)로 정하여 일반자금 1억 8,000만 원을, ④ 2010. 1. 6. 이자율(지연이자율)을 연 9.58%(연 19%)로 정하여 할인어음 1억 원을 각 대출하였고, ⑤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용카드(지연이자율 연 25%)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 2012. 4. 6. 현재 위 ① 대출금채무 중 지연이자 55,297,434원, 2012. 2. 28. 현재 위 ② 대출금채무 중 지연이자 1,481,189원, 위 ③ 대출금채무 중 원금 40,738,100원과 지연이자 5,114,888원, 위 ④ 대출금채무 중 원금 7,900만 원과 지연이자 2,996,298원, 위 ⑤ 신용카드이용대금 중 원금 20,061,880원과 지연이자 2,120,709원이 각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액 합계 206,810,498원과 그 중 위 ③ ④ 대출금채무 중 원금 합계 119,738,100원(= 40,738,100원 7,9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11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29.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9%, 위 ⑤ 신용카드대금채무 중 원금 20,061,880원에 대하여는 2012. 2. 29.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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