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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1.04 2012고정326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04. 21:4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소재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 신원검색대에서 보안담당 직원 B(35세, 남)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강원도 춘천시장 발행의 형 C(36세, 남) 명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타인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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