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1.04 2012고정326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04. 21:4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소재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 신원검색대에서 보안담당 직원 B(35세, 남)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강원도 춘천시장 발행의 형 C(36세, 남) 명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타인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