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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1 2018가단79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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