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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08:15 경 춘천시 후 석로 48에 있는 석사동 주민센터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일면 식 없는 피해자 B(26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너 몇 살이야 , 말은 왜 그렇게 재수 없게 하냐

내가 때려도 불만이 없냐

”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상해 진단서( 정형외과), 진단서( 치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2009년 운전 중이 던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으로, 2013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승용차를 손괴하여 100만 원의 벌금형으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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