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3 2013고정372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하거나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 02:0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아주기로 하고 접대부인 E(여, 40세)을 위 D에게 알선하여 주어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고, 맥주 2컵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