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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6고단74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19:05 경 수원시 장안구 B 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5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두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을 촬영한 사진기록, 피해자 C의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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