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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정2679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서 “D 캠핑 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야영장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가평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2. 4.부터 2016. 6. 3. 15:00 경까지 위 캠핑 장에서 관리 동, 화장실, 샤워실 등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한 후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평일 3만원, 주말 4만원의 요금을 받고 텐트를 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무등록 야영장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 보고서, 수사보고, D 캠핑 장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 진흥법 제 83조 제 2 항,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축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야영장 영업 등록이 늦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야영장 영업 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관광 진흥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야영장의 규모가 비교적 작지 아니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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