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야영장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2. 3. 경부터 2016. 8. 15. 경까지 포 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약 5,000평 부지에 최소 13대에서 최대 27대의 속칭 ‘ 카라반’( 캠핑용 트레일러) 을 설치하고 손님들 로부터 6만 원 내지 18만 원의 1 일 이용료를 받고 위 카라반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야영장 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위반 확인서, 수사결과 보고
1. 캠핑 장 위성사진, 단속 당시 영업현장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 진흥법 제 83조 제 2 항,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당시 이미 예약된 손님에게만 영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야영장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관광 진흥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야영장의 규모가 비교적 작지 아니하고, 카라반 등을 설치하기도 하였던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