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고, 그 중 2번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 하기는 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였고, 다행히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장기간의 구금 생활을 감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해당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