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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노12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사기 범행 당시에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F,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계 수표 할인, 수정석 보관료, 인쇄비, 법무사 등기 비 등 다양한 명목을 내세워 4명의 피해 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 H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 추가 적인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달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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