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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0 2016고단164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양평군 F 건물 2807호를 피고인의 아내 G 소유의 위 아파트 2201호와 교환하고, 다시 위 아파트 2201호와 H의 아내 I 소유의 인천시 옹진군 J 외 3 필지 K 펜 션과 교환하기로 하고 부동산교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와 위 피고인의 아내 소유의 위 아파트, 위 펜션을 교환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금원을 차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 2807호의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후에 2013. 11. 6. 경 L으로부터 위 아파트 2807호를 담보로 하여 가 등기를 해 주고 25,000,000원을 차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년 경 M 과 사이에 M 명의로 위 아파트 2807호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고, M은 그에 따라 2012. 11. 23. 경 소유 자인 주식회사 한국 토지신탁으로부터 위 아파트 2807호를 매수하여 2012. 12. 20. 위 아파트 2807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5. 1. 경 M 소유의 위 아파트 2807호와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 2201호를 교환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H는 같은 날 위 아파트 2201호와 H의 아내인 I 소유의 위 펜션을 다시 교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6. 경 L으로부터 위 아파트 2807호를 담보로 2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날 위 아파트 2807호에 관하여 L 명의로 담보 가등기가 마 쳐졌다.

H는 2013. 11. 7. 경 N에게 위 교환 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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