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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19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0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장거리교차로를 덕계동 방향에서 포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포천 방향에서 덕계동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앞부분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1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7세)에게 완전 척수손상 등으로 인공호흡으로 유지하며 의식이 없는 상태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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