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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3가합702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3,333,333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8,333,3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1975. 5. 13.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가 발령되었다.

나. 긴급조치 제9호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미수나 예비음모에 그친 경우도 처벌한다고 정하는 한편,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도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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