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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6노31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원심 판시 제2죄 :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1, 3죄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실형 5회, 집행유예 4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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