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기재 각 죄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제1죄 및 원심 판시 제2죄 중 나머지 각 죄 :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원만히 합의한 점 합의된 부분의 피해금액 합계는 약 9,500만 원 상당이다. ,
원심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기재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제2죄 첫머리 기재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종교적 이유로 인한 병역법위반죄 실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야간에 창문을 깨고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회 이상 절도 범행을 저질러 총 1억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도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절취하여 타고 다니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자동차번호판을 절취하여 위 자동차에 번갈아 붙이면서 운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의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